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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불법택시 논란' 우버 공동창업자 1심서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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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벌필요…현행법 저촉 보완 못한 점 고려"

뉴스1

자료 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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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불법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 공동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바일시대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저촉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위법한 사항은 모두 시정됐고,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입국해 법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관련 다른 피고인들의 확정된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버테크놀로지 측은 2013년 8월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파트너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우버택시 승객들은 우버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고, 검찰은 이같은 우버와 MK코리아의 영업이 불법운송사업이라고 판단해 칼라닉과 우버의 국내법인, MK코리아 대표 이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 대표 이씨와 MK코리아 법인은 2015년 6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버의 국내법인은 지난해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업체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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