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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보유세개편안]다주택자 세부담 늘리고 1주택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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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4가지 개편안 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세율 인상 절충안도

뉴스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왼쪽),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재정개혁특위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2018.4.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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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재정개혁특위에서 22일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예상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안 등이 담겼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강력한 절충안도 담겼다. 이 경우 높은 과표구간 층의 세부담은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위의 개편안은 Δ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Δ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Δ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Δ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으로 제시됐다.

앞서 특위는 현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해 세부담이 높아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고,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첫번째 대안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율 및 과표구간 역시 현행을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안으로 세율 자체를 인상하지 않아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세부담 수준은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점과 2006년 개정 이후의 중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대상인원은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으로 세수효과는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두번째 대안은 세율 인상 및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또는 각 구간 세율을 동등하게 인상한다.

해당 안을 적용하면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의 세부담은 0~5.3% 증가, 시가 10억~30억원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0~6.5% 증가한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한 안"이라며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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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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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안이다.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을 절충한 안으로 풀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p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번째 안 수준으로 인상한다.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낮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에 있는 층의 세부담이 많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으로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2%p 인상 시 최대 965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p 인상시 최대 1조2952억원으로 다른 안보다 높은 세수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네번째 대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0.5~2.0% 세율을 적용한다. 특위는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다주택자는 증세한다는 원칙으로 조정을 검토해왔다.

대안에서는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을 하도록 했다.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동시에 인상한다.

최병호 위원장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1주택자(주택 실수요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등 적용으로 세율체계가 이원화 되어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밖에도 대안으로는 과표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도 담겼다. 하지만 과표구간 조정은 종부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3주택자는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간 불평등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나타낸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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