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진=연합뉴스 |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상수원인 낙동강 수계에서 문제의 물질 배출 사업장을 확인하고 배출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22일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 확인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검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주 배출원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 원인을 배출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이 상수원인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서울보다 5배가량 높게 나타난 논란이 됐다.
환경부 조치 결과, 과불화화합물 중에서도 문제가 된 과불화헥산술폰산은 구미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농도가 5.8㎍/L에서 0.092㎍/L(20일 기준)로 떨어졌다.
과불화옥탄산의 권고 기준은 캐나다 0.6㎍/L, 독일 0.3㎍/L, 호주 0.56㎍/L 등이다. 지난달 기준 대구 매곡정수장과 문산정수장의 과불화옥탄산 농도는 각각 0.004㎍/L, 0.003㎍/L에 불과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프라이팬 코팅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쌓이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도 정수 처리를 거쳐도 10~15% 밖에 제거되지 않고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져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은 아니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은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탄산(PFOA, Group 2B) 한 항목"이라며 "해당 물질의 우리나라 검출 수준은 외국 권고 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우려 수준은 아니나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 지정에 의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뿐 아니라 상수원으로의 배출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산업폐수 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감시 항목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법정관리항목으로 관리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