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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김기동 부산지검장 취임…“검찰 권위적이라는 지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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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기동 부산지검장이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부산지방검찰청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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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김기동 신임 부산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이 22일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너무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경찰이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지도와 안내로 느끼도록 해보자"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갑다"며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주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 처리와 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사건배당 과정부터 공판 과정까지 형사사건 처리과정을 재차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지역의 구조적 부패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수사착수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지역 토착비리, 공직부패 등 각종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편적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 내재적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착수나 진행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에서의 인권보호와 관행 개선 문제도 거론됐다.

김 지검장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무실 외 주거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계좌추적의 대상과 기간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자중을 당부했다.

또 "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를 검토할 때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야 한다"며 "사법경찰관이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적법절차의 지도나 안내로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지도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은 검찰의 직접수사나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전비리 수사단 단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한 한수원, 한전기술, 납품업체 등 관계자 153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시절에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BBK 사건'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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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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