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윤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6천3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청탁 대가를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 동안 IDS 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린 대가로 금품 약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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