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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주52시간 도입에 12조8교대?”…인천공항 노조, 보안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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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2일 주52시간 도입에 따라 근무체계를 12조8교대로 변경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용역업체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중부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인천공항지부 제공)2018.6.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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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주52시간 도입에 따라 근무 체계를 변경한 보안검색용역업체들에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취업규직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등) 혐의로 인천공항 보안검색용역업체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중부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지부는 "업체 3곳 중 2곳은 주 52시간 도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5월1일부터 12조8교대를 일방적으로 도입했으며, 1곳은 7월1일자부로 도입하겠다며 통보를 해왔다"며 "노동자들에게 원치않는 새벽 및 야간 출근을 강요해 너무 긴 1일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대제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자들과 토의 등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업체로부터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로 간주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들 업체는 업무 시작 전 무료노동, 휴게 시간 미부여 등 여러 직장 갑질 문제도 확인돼 사례들을 모아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들 업체는 노조가 없거나 있다해도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이번 민노총 인천공항지부가 직원들 실태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편법, 불법 등이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승객보안검색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3곳은 총 190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 노동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체 2곳은 5월1일부터 기존 3조2교대, 4조3교대제에서 12조8교대제로 근무체계를 변경했다.

나머지 1곳은 7월1일부터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안업체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교대근무 체계를 변경한 것"이라며 "어떤 문제가 있어 고발장을 접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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