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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장수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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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장수군청)계량기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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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장수군청)계량기 정기 검사 (장수=국제뉴스) 이기출 기자 = 장수군은 25일 부터 28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로 건강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하는 법정 검사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이 검사대상이다. 검사일정은 6월25일 장수읍 6월26일 산서면, 번암면 6월27일 장계면, 천천면 6월28일 계남면, 계북면 순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이다. 이번 검사는 법정계량기 사용여부와 허용오차 초과여부, 변조여부 등을 점검한 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저울)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 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장수군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정기검사 기간에 반드시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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