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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경찰, 이명희 '갑질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다음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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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의 후 구속영장 재신청·송치 여부 결정 방침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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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음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및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 사항과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기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이 그동안 이 전 이사장의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는 모두 11명으로, 보강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 절반에 가까운 5명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개에 이른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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