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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지인 살해 뒤 시신훼손·암매장 …경찰, 4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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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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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박모(48)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노원구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7일 외출한 남편이 연락이 두절된 후 남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박씨가 범행 이튿날인 지난 9일 여장을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을 인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20일 박씨의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 중 귀가하는 박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야산에서 발굴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라는 말을 해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을 위해 22일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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