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26살 최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인 20살 A씨의 신체 부위 사진 10여 장을 몰래 찍은 뒤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유포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달 27일 최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고소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며 "조만간 최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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