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중 보건기관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됨)이며, 임신확인일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이다.
지원기간은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로 지원금액은 총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전진료, 출산 등 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 보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영수증 원본, 산모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이다.
이외에도 시는 무료로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건강검진(소변 및 혈액체취)사업, 철분제·엽산제 원, 임산부 산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난청지원사업, 유축기 대여사업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고위험군(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중,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건간검진지원사업등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업으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성 및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증진시키며, 산모·신생아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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