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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인천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 고속보트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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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인 선장 등 7명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조사

연합뉴스

해경에 나포되는 중국 고속보트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고속보트는 21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서해 NLL을 8㎞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속보트에는 선장 A(43)씨를 포함해 중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A씨 등 중국 선원들은 통상 이용하는 목선이나 철선이 아닌 무게 2t짜리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나포 당시 중국 고속보트에서는 조개를 캘 때 사용하는 잠수장비가 발견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의 어업활동과 안전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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