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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6차례나 음주운전 하다 적발된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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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달만에 또 다시 범행…죄질 불량해"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6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좌모(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5차례나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좌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제주시 이도1동의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구간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좌씨는 한달 전인 11월10일께 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앞서 5차례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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