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윗집 현관문 앞에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40) 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고척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같은 아파트 위층으로 찾아가 현관문 옆 시멘트 벽을 망치로 두드리며 이웃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이웃에 겁을 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윗집 주민을 협박했지만 실제 폭행은 이뤄지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꾸준히 발생하는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는 강력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입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 두 명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지난 5월 경찰관이 아파트 층간소음 시비 끝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해 체포됐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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