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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전자발찌 차고 외출 금지 시간에 술 마신 40대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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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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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면서 수차례 외출 금지시간에 집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외출 금지시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고된 거주지인 대덕구의 한 아파트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전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A씨는 2005년 4월 창원지법에서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후 2014년 12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A씨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받았으며, 2017년에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매일 00:00부터 익일 05:00까지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 금지'를 결정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는 상태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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