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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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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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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선 현장 사례 등을 논의하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생존을 위해 터전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이 무시되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비극을 끝내야 할 때"라며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조화를 이루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운영중인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사례들의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나서 상가임대차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전기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위는 법조 단체, 각 지자체 등과 연계를 맺고, 조만간 현장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자리 잡고 안정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간의 영업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계약갱신권 행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근재 공동위원장은 "현장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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