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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어린이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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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의 사용제한 원료 표기가 강화된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22일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제한 원료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말한다.

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 및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했고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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