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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산업부,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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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자유무역협정(FTA) 관계부처, 지원기관, 업종별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협회에서 조영신 통상국내정책관 주재로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처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자 기재부 등 정부부처 6곳이 참석했으며, FTA 지원기관 8곳, 업종별 협·단체 12곳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해 협정 이행·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FTA 활용 기업 간담회 결과,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확대방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업간담회 결과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16차례 간담회 등에서 발굴한 대표적인 애로·건의사항 12가지를 소개했다.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 아세아태형양무역협정(APTA) 사후 관세환급 규정 적용,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내용 개선, 수출기업과 협력사 연계 원산지시스템 구축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에서는 FTA 체결 등으로 인해 해외 조달시장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달정보 제공, 수출 전략기업 육성 등 수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FTA 확대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등 관련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국가 간 품목분류 상이 등에 따른 국제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 정책관은 "업계의 FTA 이행·활용 애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의 폭은 넓히고, 업계와의 소통의 간극은 좁혀나가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FTA 활용의 가장 큰 이점은 관세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상품교역의 증가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혜택이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이들 기업과 동반성장 관계에 있는 영세 협력사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을 지속 발굴·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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