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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암환자 벤치방치 처벌 물건너가나…"환자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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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조사 거부해 사실관계 확인 안돼" 질병환자 유기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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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말기암 환자를 퇴원시켜 병원 벤치에 방치해 공분을 산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자가 보건당국의 사건 조사를 거부해 병원 측 방치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중구 보건소는 이른바 '암환자 벤치 방치 사건' 당사자인 A씨를 만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환자가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백병원은 지난 5일 말기암 환자 A씨가 병원비를 내지 않자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고 퇴원시켜 병원 1층 벤치에 방치했다. 가족이 환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 그러나 백병원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더불어 형법은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방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병원이 의료법과 형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치료 중단과 퇴원 동의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발언은 없었는지,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자의 증언 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백병원 측은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고, 병원은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했다. 다만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증명할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백병원은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고 복지부에 설명했다. 현재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안돼 백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조사에 협조한다면 조사는 언제든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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