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 원료’ 및 ‘알레르기 성분’ 함유땐 포장에 성분 함량 표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도 제품 포장에 전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화장품 업체가 광고 업무 정지 기간에 광고하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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