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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뒤 최장 3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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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차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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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치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숙진 차관은 상담팀장 등 상담·삭제 지원업무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종사자들의 현장 분위기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들었다.

이 차관은 "불법촬영물의 불법 유포에 대해 3~6개월간 삭제 지원, 6개월에 한번씩 최장 3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공포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수사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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