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고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처럼 지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긴 소득이다. 프로젝트 참여료, 원고료, 강사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세제실 과장들을 주요 선진국에 보내 가상화폐 세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과세 방향이 확정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한 법 체제 정비 등이 필요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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