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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추미애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합의안 입법에 박차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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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원점재검토 주장, 국민 뜻과 배치되는 구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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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야권 탓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가 활동시한인 사개특위의 수사권조정 논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 사개특위로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1954년 검찰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합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 개혁으로 시작해서 참여정부에서 구체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경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 인권과 안전을 위해 양 기관 협력관계를 제도화시키는데 주력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재검토라는 주장과 같은 말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 뜻과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해서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개혁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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