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대법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 돼"…10년 만의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와 업무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무는 다른 것으로 보고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옛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와 별개로 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옛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 당국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와 별개로 보고 52시간 외에 휴일에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새로 도입되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새 근로기준법은 휴일까지 포함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개정 근로기준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과 모순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까지는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데,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이라고 인정하면 법 개정으로 오히려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