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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의료폐기물 4년새 43.7% 급증…분리배출 단속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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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안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2013년 14만 4000t서 작년 20만 7000t으로 43.7%↑

의료폐기물 20만t까지 급증…2020년 20% 감축 계획

분리배출 단속 강화…소각시설 님비 중재·조정 방침

교육환경법 개정해 병원 내 멸균시설 활성화 검토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매년 의료폐기물이 증가추세인데 이를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 우려가 불거지자 안전한 처리체계 방안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교육부장관) 주최로 열리는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를 강화화고 불필요하게 섞여들어가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 4000t에서 2017년 20만 7000t까지 43.7%나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 추세다. 반면 그에 비해 소각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심해 신규 설치는 물론 노후 시설의 교체마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일반폐기물로 배출 가능한 포장재와 종이, 플라스틱까지 섞여 배출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늘고 있다”며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운반거리 등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등 크게 세가지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시행하고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기관별 감축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미흡한 병원을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로 의료폐기물을 불법배출하는 사례에 관한 특별단속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감염성 검토 등을 거쳐 현행 의료폐기물의 분류 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현상을 극복할 법률안 개정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우선 법적·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이 단순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제한되지 않게 허가를 추진하되 반대 여론에 대한 중재 및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대형병원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해 소각시설 부족 및 처리량 과다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학교정화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처리업체의 위탁 거부와 과도한 처리비용 인상에 대한 중재 방안, 소규모 병원의 운반비용 부담 해소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의료폐기물 처리 비상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안전 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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