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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자치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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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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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진 걸 덜어내자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넘기는 방안이 어제(21일) 발표됐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는 걸 검찰이 이렇게 해라, 혹은 그만둬라 지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면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사후 통제 권한은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은 경찰청장 등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검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권의 집중을 막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청장이 전국을 지휘하는 지금 체제와 다르게 경찰 권한을 지역별로 나눠 내년까지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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