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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美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 징수가능"…트럼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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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정성과 나라를 위한 큰 승리"…아마존 주가 1% 하락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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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 대법원이 각 주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를 걷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에 따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주가는 1.1% 가량 떨어지며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 주가가 타격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은 사우스 다코타주가 온라인 가구판매업체 웨이페어(Wayfair)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해당 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업체에 대한 주 판매세 징수를 불허한 26년 전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라 하더라도 주 주민들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 주 내에서 10만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물리도록 한 사우스다코타 주의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이번 심리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우스다코타주가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에게 판매세 징수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웨이페어와 오버스톡닷컴, 뉴에그 등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노스다코다주가 온라인샤핑 업체 '퀼'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판매세 징수를 불허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no physical presence)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016년 온라인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우스다코타주는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데에는 온라인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의 판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 규칙을 기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케네디 대법관은 또 "'물리적 시설' 규칙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고, 각 주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판매세를 부과하는 데 손을 들어줬다"며 "공정성과 우리 나라를 위한 큰 승리이며, 소비자와 유통업체들에게도 대단한 승리"라고 언급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는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쇼핑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결 영향으로 우선 아마존의 주가는 하락하고, 전통적인 소매판매 체인 기업들은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아마존에 타격을 입히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전자상거래 업체들 중에는 아마존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해왔다. 다만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업체'들은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미 CNBC방송은 아마존이 이미 직접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세를 걷고 있고, 제3자 판매업체에 대해 소비세를 걷지 않고 있는 점은 법적 해석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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