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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옛 상사 살해 후 시신에 밀가루…30대 두명,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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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신에 전분을 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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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신에 전분을 뿌린 30대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도니 이 모(30) 씨와 남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옛 직장 상사인 A씨의 생명과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술 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했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전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이씨 등을 괴롭혀왔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상사인 A씨를 4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이씨의 범행을 도와 A씨의 돈 2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와 함께 일하던 중 평소 폭언을 들어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A씨 시신에 전분을 뿌려 위장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또 밀가루를 뿌려 현장을 처참하게 만들었다”며 “너무 잔혹하고 살해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이 씨와남 씨에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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