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00억원을 특별 출연해 총 2000억원의 '혁신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한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보와 기보가 대출 신청을 한 청년 기업의 기술력과 아이디어 등을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하면 국민은행에서 'KB청년희망드림 우대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3년 만기 상품으로 첫 1년은 연 0.5%, 나머지 2년은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3년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으면 된다. 3년 후에는 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우대 금리 혜택은 없어지고,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으로 전환된다.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대표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신보와 기보는 보증서를 발급할 때 전체 대출금의 80~90% 정도만 책임지지만 이번 상품은 국민은행에서 특별 출연한 100억원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100%)을 책임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의 100% 보증으로 은행이 대출심사를 대폭 완화하기 때문에 청년 기업가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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