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식약처,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판매중단, 회수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동통식품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해 제조ㆍ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을 판매중단 등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돼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