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풀 업체는 불법” 고발 공유숙박업, 외국인에게만 허용 원격진료, 의료계 반발에 해외로 문 대통령 “규제 완화” 외쳤지만 관련 부처·기관만 늘고 규제 안풀려
지난해 9월 광화문 KT스퀘어 앞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판식.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부 장관, 장병규 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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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쏘카 창업자인 김지만씨와 김태호 대표가 공동 창업한 풀러스는 국내 대표적인 혁신 스타트업으로 불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근처에 동선이 비슷한 카풀 운전자와 동승해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
풀러스의 이용 방법은 카카오택시와 비슷하게 간단하고 요금은 일반 택시 대비 30% 저렴하다.
문제는 현행 운수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외 카풀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풀러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카풀 영업 시간을 사실상 24시간으로 확대하자 서울시는 풀러스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택시연합회·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카풀 서비스의 허용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조차 무산시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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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와 같은 카풀 서비스 ‘럭시’를 선보인 최바다 럭시 대표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부처들의 수동적인 대처가 카풀에 대한 사업 의지를 꺾어 버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 2월 카카오택시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럭시의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최 대표는 “국내에서 규제에 맞서 사업을 밀어붙이려면 대기업이거나 정부가 강하게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카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출범 7개월이 지났지만 손을 놓은 상태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민관 마라톤 토론으로 카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택시 업계가 참여를 거부하며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카풀 영업 외에도 원격의료·숙박공유·드론 등 혁신 산업 대부분이 각종 규제에 막혀 많은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고 있다. ‘에어비앤비’로 공유 숙박업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지만 도심 지역의 공유 민박업은 현행법상 외국인에게만 허용된다. 원격 진료 기계를 개발한 아람휴비스는 국내 의료계가 원격 의료 허용을 강하게 반발하자 해외로 사업 지역을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강조했으나 규제 혁파 관련 부처와 기관들만 늘었다. 현 정부에서 혁신 산업과 관련한 규제 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4차혁명위 ▶국무총리실 신산업규제혁신위·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획재정부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 ▶과기정통부 ‘사필귀정’ 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는 TF) 등이 있다. 여러 기구들의 업무 대부분이 중첩될뿐더러 여러 부처와 민간이 동시에 참여하는 4차혁명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위원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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