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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감사원, 15년만 靑 감사…매점 수의계약 등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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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처·국가안보실 감사결과

2003년 이후 재무감사만 진행…15년만 기관운영 감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가 경비용 드론 구매에 800여만원을 지출하고도, 정작 납품업체의 폐업으로 드론은 사용조차 해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처·국가안보실을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현재의 기관운영 감사에 해당하는 일반감사를 했지만 이후에는 재무감사만 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들 3개 기관의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관운영 부문을 감사한 결과 모두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5건은 주의조치, 3건은 통보 조치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4대를 835만원에 구매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드론이 청와대와 주변 공역 비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항공법에 따라 비행제한프로그램 해제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했지만 납품 이후 프로그램을 해제하면 된다고 판단,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프로그램 해제를 위해 드론을 다시 납품업체에 인계한 뒤, 이 업체가 폐업하면서 경호처는 드론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에 향후 비행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물품구매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은 청사건물 내 매점을 2003년 5월부터 15년간, 카페를 2009년 2월부터 9년간 각각 같은 사람과 계속 수의계약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비서실은 매점의 경우 장애인 복지, 카페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장기간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인이 장기가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대통령비서실장에 제한경쟁 등과 같은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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