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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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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념촬영을 위해 들고 있는 합의문을 박상기(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라보고 있다. 2018.06.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가 2019년부터 서울, 세종시, 제주도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면서 "2019년까지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부적인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유럽 일부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지난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다만 제한적인 수준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전국 확산이 이뤄질 경우 10만명이 넘는 경찰조직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제도의 장·단점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논의중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4월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치경찰법(가칭)'을 상반기까지 마련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내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뒤 문제점을 보완해 2020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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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송치 후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hokma@newsis.com


자치분권위 정순관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면서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조화를 이루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서간 협의 과정 등이 길어지며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계획안중에 자치경찰제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중에 있다"며 "가능한 신속하게 도입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자치분권위가 중심이 돼 논의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은 연방제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시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경찰의 조직, 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만큼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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