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 간 제약회사 직원…“자발적 참가”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예비군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이 적발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A(31)씨와 의사 B(34)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직원 A씨는 지난 7일 의사 B씨 대신 원주시 반곡관설동 예비군 동대 훈련에 참가했다. 그러나 30여분 만에 신분 확인 과정에서 들통났다.

예비군 동대는 A씨의 훈련 참가 시간이 30여분일지라도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4년여간 약품 거래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