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신 의원은 온열 매트나 건강 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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