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경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 향상과 민주적 행사를 위해 조정되는 것이지,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 종결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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