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 서명식에서 양쪽 입장 가운데 한쪽 입장을 100% 수용할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은 영장 청구권을 갖고 검찰 수사 지휘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1차 수사권 종결은 경찰이 가지며, 수사 마무리 전에 검찰이 사건을 가져오거나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검토해 경찰의 기소 의견이 부실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경찰이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며,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기록등본 형태로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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