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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감사 피한 지방의회 內기관 155곳···권익위, 예산집행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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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규칙 개정 권고···지방의회 사무국 감사 대상 포함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의회 예산집행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감사의 범위 밖에 있던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관광성 해외연수, 유흥비 사용 등 매년 부적절한 사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자체 감사를 벗어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방만한 예산 운영이 문제가 큰 것으로 보고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감사규칙 내에 정기 감사대상으로 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지 않은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68.7%(167개)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곳도 155개(63.8%)나 된다.

전국 지방의회 총 예산규모는 2342억원으로, 각종 의회 운영 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지만 편법·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고 권익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데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가운데 상당수가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지자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 행정사무 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정의 기회가 되는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새로 들어설 지방정부와 의회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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