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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배당사고 국민·투자자·당국에 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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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4월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국민, 투자자, 금융당국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회사의 입장 설명을 자세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21일 오후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제재심에서 모두진술에 나선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을 징계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사고를 부른 시스템 취약성을 오랜 기간 방치한 책임을 전·현직 임원들이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만들어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최근 배당사고가 날 때까지 한 번도 개선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받을 기관 제재 수위는 기관경고부터 일부 영업정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각각 조치일로부터 향후 1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투자은행)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을 당분간 인가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금감원은 배당 착오사고 발생 후 37분이나 지나서야 조치된 점, 실제 시장가격과 투자자에 미친 영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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