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서명식에서 조 수석은 개헌이 안 되면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경찰의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 끝나지만, 조정안은 경찰이 영장 기각에 동의할 수 없으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위헌이 되고, 영장 심의는 고검 산하에 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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