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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어린이집 교사 '쉼' 보장…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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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맞물려 추경 예산 투입해 보조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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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1.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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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보육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어린이집 등에 보낸 서한문에서 "보조교사 6000명을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한다"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그동안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7월부터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의 식사 지도까지 맡고 있어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 보조교사 지원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국가자격을 소지하고 있지만, 근무시간만 4시간이다.

현재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교사는 2만8700명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00억원의 예산으로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시·도에서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체 고용한 인원까지 합하면 보조교사는 3만83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대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특별활동, 낮잠시간 등으로 정했다.

특히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했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충분히 보조교사로 근로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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