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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조국 靑민정수석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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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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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후 세부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8.6.21/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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