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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6천만원…부패신고 21명에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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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545만원의 공공기관 수입 회복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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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 업체 대표에게는 지원금 3억76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번달 21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3억8958만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26억545만원의 지원금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027만원을 받은 사람은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경북으로부터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뒤 외주업체에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지난 2015년 9월 권익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같은해 12월 경찰청과 경북도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북도는 업체에 3억76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했다.

이외 아스콘공장 대표가 아스콘 중량을 허위로 조작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Δ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Δ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Δ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Δ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정부 보조금 편취 등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돼 적발이 어렵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나 국민신문고(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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