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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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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경찰이 1사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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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관계서 협력관계로…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1일 공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했으며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협력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는 게 합의문의 핵심이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다. 검찰수사력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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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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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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