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 총리 "수사권 조정, 오랜 갈등 끝내게 대승적 힘 모아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이낙연 총리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머니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으로 검경이 수사권 조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검경 합의에 대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권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검찰엔 통제권 =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에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높이게 한다는 것.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 불응시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아울러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내년까지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는 한편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오늘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의안을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다.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