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신동빈 "회사에 문제 산적, 수습할 기회 달라..석방 절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회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수습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동빈 "日롯데 주총서 해임 안건 해명할 기회달라"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달 29일 열릴 예정인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주총에는 신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다.

신 회장은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제가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참석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변호인도 "일본 법원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 등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오는 등 경영권 분쟁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며 "다만 (주총을 앞두고) 신동주는 피고인의 해임안을 제안한 뒤 일본 주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막후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신 회장은 구속돼 이런 기회를 못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잘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절실하다"며 "언론에서도 피고인이 주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그룹이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정부 시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이 문제가 그룹 총수의 공백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은 기소 당시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잘못된 의혹에 대한 해소를 간절히 희망하는 가운데 재판 중에 도망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재계 5위 총수라고 다른 대우 받을 수 있는지 의문"
검찰 측은 "1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석영장 발부 사유를 명백히 밝혔다"며 "통상적인 실형 사례에 비춰 신 회장에게만 유독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 5위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들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 측이 주장한 주총 참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과정 이전에 신동주와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수 차례 주장해왔다"며 "실제로 법정구속된 후에도 국내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전혀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신 회장의 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에 대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롯데그룹의 행위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가라는 점에 관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로 이뤄졌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