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신동빈 측 "경영권분쟁으로 日롯데 주총 참석해야..석방 절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으로 석방이 필요하다"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이날 신동빈 변호인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 회장에 대한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석을 주장했다.

이달 29일 열릴 예정인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는 신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신 회장 측으로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이 필수적이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다.

변호인은 "일본 법원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 등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오는 등 경영권 분쟁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며 "다만 신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구속되자 다시 신 회장의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주는 피고인의 해임안을 제안한 뒤 일본 주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막후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신 회장은 구속돼 이런 기회를 못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잘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절실하다"며 "언론에서도 피고인이 주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그룹이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정부 시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이 문제가 그룹 총수의 공백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은 기소 당시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잘못된 의혹에 대한 해소를 간절히 희망하는 가운데 재판 중에 도망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신 회장의 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에 대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롯데그룹의 행위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가라는 점에 관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로 이뤄졌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