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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소방장비 납품 비리…제주 소방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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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20일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기관 경고
소방공무원 27명 징계 처분…전 소방서장 경고조치 요구


파이낸셜뉴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자정결의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소방 장비를 산 것처럼 속여 예산을 빼돌려 회식비나 행사비로 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일 소방장비 납품비리 감사보고서를 통해 “소방장비 납품 비리로 소방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귀포·동부·서부 4개 소방서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또 소방장비 허위 물품구매 계약을 통해 물품구매 대금을 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공무원 2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속 직원이 빼돌린 물품 대금을 기관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에 대해서도 “소방장비 납품 비리로 소방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귀포·동부·서부 4개 소방서 소속 계약업무 담당자들과 회계 관리자들은 행사비용을 마련하거나, 부족한 관서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당장 수요가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 요청하거나, 실제 필요한 것보다 부풀려서 구매요청을 하도록 해 왔다.

해당 계약 담당자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6550만원을 받고, 기관장 운영비와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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