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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권익위, "정부 보유 각종 보관금 반환신청 사전에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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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을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안돼 각종 보관금이 그대로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 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관금의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해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해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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