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장욱기자】대구지역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 차질' 및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 등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제조업체 18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응답기업의 77.8%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이유로 '납기대응능력 약화'와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을 들었다.
지역 300인 이상 제조기업의 경우 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이미 준비를 마치거나 준비 중인 상태로 내달 법 적용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 유연근무제 도입(55.6%), 신규채용(50%), 설비투자·작업공정 개선(38.9%), 불필요한 업무축소(38.9%), 교대제 형태 변경(27.8%) 등을 도입한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대비 채용인원을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55.6%에 달했다. 교대제 형태를 변경하는 기업 14개사도 기존대비 평균 1~2% 정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로 일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44.4%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7.8%가 '신규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88.9%)과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55.6%)를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에 대해 응답기업의 83.3%가 현행 3개월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긴급불량 발생, 장치설비 도입, 환경문제 발생 등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같은 법 적용의 유연성과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현재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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